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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리가 만료된 특허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과 일본에 등록된 특허 중에서 등록특허유지료를 미납하거나 특허의 권리존속기간이 경과 혹은 무효소송 등으로 특허권이 소멸된 특허정보를 누구나 쉽게 검색하거나 다운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주의> K-PEG 특허평가시스템은 현재 등록권이 유지되고 있는 특허만을 평가하고 있으며, 권리가 소멸된 특허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매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등록유지료 미납, 특허무효소송 및 특허의 권리존속기간이 경과하여 더 이상 특허권이 존재하지 않는 특허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각국의 특허청으로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데이터입수 및 Database반영일자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각국의 특허청에서 별도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고액의 로열티를 주고 활용한 기술도 특허 존속 기간이 지났다면 특허권을 공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용발명이라면 제3의 특허권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아야 특허기술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이 소멸된 특허에 대하여 사전에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관련 산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산업체의 R&D 효율을 높이고 개량특허에 대한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기존 특허에서 힌트를 얻어 다른 사람의 발명을 개선하고 개량하여 그리 어렵지 않게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발명”이라 하는데, 이러한 이용 발명은 기존 특허권자의 승인을 얻어 상품화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고액의 로열티를 주고 활용한 기술도 특허 존속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특허기술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출할 경우 수출 대상 국가에서도 해당 권리가 소멸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권이 소멸된 특허에 대하여 사전에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함으로써 R&D 효율을 높이고 개량특허에 대한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소멸특허 현황 및 조회(IPC별)” 메뉴에서 원하는 국제특허분류(IPC)의 섹션을 선택하여 필요한 특허목록을 검색하고, 엑셀파일로 다운받으신 후, 분석목적에 따라 2차로 가공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