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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평가 보고서 소개

특허평가 보고서 안내

우리 기관에서는 특허평가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한국등록특허, 미국등록특허와 일본특허를 대상으로 규격화된 형식의 13종류의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고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특허평가의 목적에 따라 가장 적합한 보고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풍부한 특허정보, 대량특허의 빠른 평가와 고객맞춤형 평가보고서를 제공하기 위하여 K-PEG 담당자가 평가서버에 직접 접속하여 평가하는 오프라인(Off-line) 방식을 온라인(On-line)방식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허평가 보고서 안내
구분 평가보고서 유형 보고서 내용 제공형태
한국
특허평가
Value Table 권리성, 기술성, 상업성, 생존지수, 종합평가등급, 최종특허권리만료일,
예상특허잔존기간 이상 7개 항목에 대한 평가지수제공(엑셀형태)
웹페이지
& Off-line 제공
요약형
(Summary)
3페이지의 핵심요약평가보고서로서, 생존지수(PSI), 종합평가등급, 권리성,
기술성, 상업성 등의 평가지수와 이를 산출하기 위한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지수가 포함
웹페이지
& Off-line 제공
표준형
(Standard)
요약형 보고서 정보와 특허의 서지사항, 특허존속기간, 특허패밀리, 선행기술목록, 특허행정처리정보, 기술분야평균평가지수, OECD의 평가방식으로 산출된 PQI지수 등 제공 웹페이지
& Off-line 제공
전문가형
(Professional)
표준형 보고서의 정보와 함께 유사특허군내의 주요출원인분석, 연도별 동향분석, 유사특허목록, 전체특허군과 유사특허군 내의 상대점수 등 제공 웹페이지
& Off-line 제공
미국
특허평가
Value Table 권리성, 기술성, 상업성, 생존지수, 종합평가등급, 최종특허권리만료일,
예상특허잔존기간 이상 7개 항목에 대한 평가지수제공(엑셀형태)
웹페이지
& Off-line 제공
요약형
(Summary)
3페이지의 핵심요약평가보고서로서, 생존지수(PSI), 종합평가등급, 권리성,
기술성, 상업성 등의 평가지수와 이를 산출하기 위한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지수가 포함
웹페이지
& Off-line 제공
표준형
(Standard)
요약형 보고서 정보와 특허의 서지사항, 특허존속기간, 특허패밀리, 선행기술목록, 특허행정처리정보, 기술분야평균평가지수, OECD의 평가방식으로 산출된 PQI지수, 인용도 등 제공 웹페이지
& Off-line 제공
전문가형
(Professional)
표준형 보고서의 정보와 함께 유사특허군내의 주요출원인분석, 연도별 동향분석, 유사특허목록, 전체특허군과 유사특허군 내의 상대점수 등 제공함 웹페이지
& Off-line 제공
일본
특허평가
Value Table 권리성, 기술성, 상업성, 생존지수, 종합평가등급, 최종특허권리만료일,
예상특허잔존기간 이상 7개 항목에 대한 평가지수제공(엑셀형태)
웹페이지
& Off-line 제공
요약형
(Summary)
3페이지의 핵심요약평가보고서로서, 생존지수(PSI), 종합평가등급, 권리성,
기술성, 상업성 등의 평가지수와 이를 산출하기 위한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지수가 포함
웹페이지
& Off-line 제공
표준형
(Standard)
요약형 보고서 정보와 특허의 서지사항, 특허존속기간, 특허패밀리, 선행기술목록, 특허행정처리정보, 기술분야평균평가지수, OECD의 평가방식으로 산출된 PQI지수, 인용도 등 제공 웹페이지
& Off-line 제공
평가결과 종합분석보고서
( Portfolio 분석,
고객맞춤형보고서 외 )
평가의뢰한 전체 특허들에 대한 과제별, 기술별, 출원인별, 연도별 동향 등의 포트폴리오 분석이 포함되며, 고객이 원하는 평가항목과 특허분석범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고객맞춤형 평가보고서 Off-line
제공
권리안정성 평가보고서 등록특허의 무효율이 높은 점(국내:60~70%)을 고려하여 특허의 유효성과 무효성을 정성적으로 판단한 보고서로, 연구원이 직접 무효사유, 선행무효특허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권리의 안정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수치화한 분석보고서 Off-line
제공
  • 권리안정성 평가보고서 의의

    특허가치평가는 기술가치평가와 달리 특허등록과 특허권리기간, 청구범위가 있어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특허등록무효제도가 있어 무효시 특허가치는 “ZERO”가 됩니다. 따라서 특허평가, 특허매입과 특허이전시 권리안정성 평가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기술적 배경지식, 특허검색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과 공정성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저희 기관은 1996년부터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600여명이 기술분야별 연구원이 산업재산권 심사지원업무를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으로서 공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